“명도는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점점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마지막 단계는 다름 아닌 ‘명도(明渡)’와 강제집행이다. 수년간의 인허가와 사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한두 건의 명도 분쟁이 전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좌초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정비사업의 실질적 완결을 좌우하는 명도·강제집행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전문서가 출간됐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김덕기교수의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이 기획하고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실무형 정책·법률서로, 현장 실무자들에게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조혜연 변호사(법무법인 조운 파트너변호사, 명도팀 팀장)는 「재개발·재건축 명도 및 강제집행 실무사례」 파트를 집필해, 이론 중심의 법 해설이 아닌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한 명도 실무의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현장을 아는 변호사, 조혜연
![[조혜연 변호사]](/uploaded/webedit/2601/1d7de33abac9a1c0bbd92f5e978b3972e669c5ce.png)
조혜연 변호사는 법무법인 조운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며 명도·강제집행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LG전자 사내변호사 및 계약·하도급법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기업 법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정비사업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현재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실무 아카데미 강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강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 최고위과정 강사로 활동하며 실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칼럼니스트로 정비사업 법률 현안을 꾸준히 해설하고 있다.
그는 “명도는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의 문제”라고 말한다. 법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 갈등, 생계 문제, 이주 현실까지 이해해야만 실제로 명도가 완성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이다.
“명도는 사업의 끝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작이다”
조헤연 변호사가 집필한 장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명도 문제를 정리한다.
첫째, 명도 분쟁의 유형화다. 임차인 잔존, 무허가 건축물 점유, 권리관계 불명확, 조합원 내부 분쟁 등 명도 분쟁을 구조적으로 분류해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함을 설명한다.
둘째, 소송과 집행의 단계별 실무 흐름이다. 명도소송 제기부터 강제집행, 집행방해 대응, 형사 고발 병행 여부까지 실제 사건의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한다.
셋째, 법과 협상의 병행 전략이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며, 사전 협상과 설명, 설득을 통한 이주가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조혜연 변호사는 말한다.
“명도는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완료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승소해도 현장이 멈추면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 지금, 명도 실무서인가
최근 정비사업은 조합원 권리 강화, 임차인 보호 확대, 공공성 강화 등으로 인해 명도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법적 기준은 강화되었지만, 현장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많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명도를 단순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조정 과정이자 정책적 과제로 다루며, 조혜연 변호사의 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현장 밀착적인 실무 지침서로 기능한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이 책의 산실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김덕기교수의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은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중∙주말반을 운영하며 정책·법률·사업·금융·도시계획을 통합 교육하는 전문 과정이다.
조합 임원, 공공기관 담당자,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시행사 실무자 등이 함께 수강하며 현장의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혜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명도·강제집행, 임차인 분쟁, 사업 지연 리스크 관리 등을 강의하며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사람의 이주로 완성된다”
조혜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정비사업은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옮기는 사업입니다. 명도는 법이 아니라 신뢰와 설득,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으로 완성됩니다.”
『2026 재개발·재건축 트렌드』와 조혜연 변호사의 글은 정비사업을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선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현장’이다.
![[부동산 전문 교육의 중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김덕기 교수의 도시정비사업전문가과정 11기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실무 중심·정책 연계·전문가 직강이라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본 과정은 이미 업계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거 쳐야 할 필수 코스’로 평가받고 있다.]](/uploaded/webedit/2601/1fe3ea0dd0f1532764ef5b5ebb3443fbe6a39c7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