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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개발 연구센터

토지보상·개발 연구센터

신도시개발, 공공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많은 수용방식의 개발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추진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장은 토지주들의 불만과 집단 반발로 살벌한 싸움터를 방불케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 발표에서 시작된 공공개발은 토지주들의 불신과 반발이 잉태되어 보상, 감정평가, 대토 등 개발 과정에서 갈등이 완화되기는 커녕 심화되어 토지주들은
정당한 권익을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고통받고 있더, 이로 인하여 공공부문은 필요한 택지의 적기 공급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부족한 산업단지와 SOC건설,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 결정과 사업시행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가운데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 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됨으로써 토지주와 주민들의 심대한 박탈감, 불만과 불신을 불러왔으며, 사업지구마다 반목과 대립을 계속 해왔습니다.
토지주들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나 이를 수렴하고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강제수용가의 피해의식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사업 시행자인 공공부문은 그들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이 공영개발 30여년 역사 동안 내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피보상자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에 입각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쌍방이 이익을 누리도록 하고, 더 나아가 상생 협력의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 보상 수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연구 및 대안 마련, 관련 세제의 개선 방안 강구, 대토 보상 등 피보상자의 생활개선에 관한 모색과 제안, 기타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과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은토지 개발 및 도시/건축 전문가, 금융‧회계‧세무‧법률 전문가, 학계, 전직 관료와 공공기관 인사 등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 첫째,

    공영개발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대책을 강구한다.

  • 둘째,

    공영개발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피보상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학술적ㆍ법률적 연구를 통한 논리 개발 후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 셋째,

    피보상자와 공공사업자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익의 바탕 위에 효율적인 공영개발 사업을 지향한다.

  • 넷째,

    피수용 주민뿐아니라 인근 주민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영개발의 정확한 실상을 제공하고, 기타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내도시개발 및 택지 개발에 따른 보상에 대한 올바른 재산권 행사

  • 신도시조성,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토지보상 방법 및 토지보상 절차,토지보상 법규,보상업무

  • 토지보상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와, 세금관계 및 대토용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연구

  •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더불어 공공 재정을 보호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