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활성화, 법과 정책에서 해법 찾다
도시정비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2025 도시정비 법무정책포럼」이 3월 29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행 도시정비법 개정의 방향성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정비사업의 실질적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포럼의 첫 발표는 최종권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가 맡아, 「도시정비법 개정과 실무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최 박사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민원 해소와 정비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합성과 법률 적용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개정 사항의 시의성(時宜性)과 실무 적용상 쟁점을 심도 깊게 짚어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권혁삼 박사(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는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권 박사는 도심 내 정비수단의 다양화 필요성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 현황 및 법적 제약,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제시해 실무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임규철 동국대 법무대학원 학장을 비롯해 도시정비 실무자, 정책담당자, 연구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부동산 건설개발법무전공 석,박사 과정생들이 참석했다.
임규철 학장은 환영사에서 “도시정비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법적·제도적 논의가 현장에 밀착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연 후에는 참석자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김덕기 주임교수는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은 연관 총 10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반기 제5회포럼은 4월 26일(토) 오후 2시 『서울시 도시계획과 개발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서울시 도시정비계획」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대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방향」 서울시 도시공간기획팀 심소희박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H. 010-3181-8154, ☎02-453-2005)로 문의 가능하며 한국도시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